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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직원이십니까

운영목적

투명한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앞장섭니다.
구민과 공단직원이 함께 협력하여 비리를 신고하고 추방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자진신고

  •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는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제3자가 전달하여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부조리신고

  • 공단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 공단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

신고금품의 처리

신고된 물품은 제공자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서한문과 함께 신고된 금품을 되돌려 드립니다.
  • 제공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예치 후 세입처리합니다.

신고자 보호

걱정마세요!

  • 청탁등록 사전 신고한 공직자는 불문처리합니다.
  • 부패신고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