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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사건처리 체계도

사건접수 : 신고, 괴롭힘 사건인지
상담 :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인 해결방식 결정
1안-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경우, 2안-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3안-공단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조사 : 1안-조사생략, 2안-약식조사 후 이사장에게 조사보고, 3안-정식조사 실시
사실확인 및 조치 : 1안-괴롭힘 상담 보고서 작성,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 실시, 2안-행위자에게 피해 요구 전달 및 합의 도출(합의 결렬 시 피해자 재상담 후 정식조사 의뢰 등 피해자 의사 확인), 3안-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모니터링 : 합의사항 이행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