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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할인 안내

할인 제도 안내

할인종류 할인율 적용기준 준비서류
가임기 여성 5%
  •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회원(수영, 아쿠아로빅만 적용)
장기등록
  • 6개월 이상 장기 등록자
※ 장기등록 이용기간에 요금조정 발생시 적용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 은평구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강습프로그램 또는 자유이용시 적용
수급자증명서
(매월)
가족
  • 3인 이상의 가족회원이 동시에 접수해야 가능
    [직계존속, 배우자, 만19세 미만 자녀에 한함]
    예) 2명이 먼저 접수하고 나중에 1명이 접수하면 1명만 적용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동일 거주지에 한함)
경로우대 30%
  • 만65세 이상
  • 강습프로그램 또는 자유이용시 적용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 50%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 상 본인(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 배우자 : 국가유공자증(배우자), 주민등록증 및 등본
- 유족 : 국가유공자 유족증(유족증 발급대상자에 한함)
장애인 50%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인 복지카드
다둥이(3자녀) 50%
  • 은평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및 그 자녀
    (세 자녀 모두 만19세 미만이어야 적용 가능)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 주민등록증
- 다둥이카드
다둥이(2자녀) 30%
  • 은평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및 그 자녀
    (두 자녀 모두 만19세 미만이어야 적용 가능)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 주민등록증
- 다둥이카드
병역명문가 30%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당사자
- 병역명문가증
백련배드민턴장 사용 은평구민 30%
  • 백련배드민턴장을 사용하는 은평구민
- 주민등록증
단체 30%
  • 같은 소속팀(기관) 20명 이상 동시입장시 가능
※ 일일입장에 한함
자원봉사자 20% 은평구 자원봉사자카드 소지자 은평구 자원봉사자카드
※ 프로그램 접수시 준비서류 미구비시 할인 미적용 ※ 특화프로그램인 기구필라테스 할인 불가 ※ 중복할인 불가(1가지 할인만 적용 가능) ※ 은평구민, 은평구 소재 사업장 종사자는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