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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하는 형태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형태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구정종합정보센터 운영)

개인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입법목적 법률 제 5242호('96.12.31
※ '98.1.1시행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법률 제 4734호 ('94.1.7)
※ 95.1.8시행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법률 제 5241호 ('6.12.31)
※ 98.1.1시행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청구권자

  • 모든 자연인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법인·단체
  • 외국인(국내 일정주소 거주자, 학술·연구목적 일시 체류자, 국내사무소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인 중 외국거주자(개인, 법인), 국내불법체류외국인 등은 제외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 포함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 정보공개 처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 처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처리절차

1청구 및 접수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제출
- 방문, 우편·모사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 직접방문시 : 은평구시설관리공단 본부
  • 우편이용시 : 은평구 서오릉로 185-1(구산동199-19) 정보공개 담당자
  • 모 사 전 송 : (02)386-5150
  • 정보통신망 :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
2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여권·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 전화번호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등) 및 수령방법(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3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4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공공기관은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5비공개결정 간주기간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최초10일+연장1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보공개 및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전산자료의 열람,
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문서,
대장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 B4 이상 25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