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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내

강습 프로그램 환불(매월 19일까지)

※ 개강일 : 매월1일(휴일 포함)

  1. 개강일 이후 환불요청을 한 경우 1일부터 환불요청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금액을 공제 후 반환
  2. 강습사용 또는 연습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개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또는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장기등록(6개월 강습권 등록) 시 등록 기간 내에 요금조정이 있을 경우 차액 반환 불가

대관 환불

  1. 전용사용 또는 상업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3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2. 전용사용 또는 상업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2일 전에서 1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구청장 및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반환
취소일 환급 및 배상 기준
사용예정일 5일 전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2~4일 전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관련근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