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시설관리공단 2023. 12. 28.(목) 장미동산 테니스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알림
- 작성자
- 건강관리자(김진아과장)
- 등록일자
- 2023년 12월 27일 17시 46분 53초
- 조회
- 442
공공기관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 발령에 따라 2023. 12. 28.(목) 06시 ~ 21시까지 장미동산 테니스장 운영을 중단함을 알려드리며,
해당일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환불 예정이오니, 추가 문의사항은 (☎02-350-5357)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비상저감조치 공공체육시설 조치사항 >
구 분 | 내 용 | |
보호소통 | 취약계층 보호 |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금지 - 은평구립축구장·테니스장, 장미동산 테니스장 |
<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
단계 | 발 령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 |
관심 (1단계)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 |
주의 (2단계) |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경계 (3단계) |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심각 (4단계) |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예비저감조치」란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부문(공공사업자, 관급공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함.
※「비상저감조치」란 ‘내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조정, 도로청소 강화 등을 시행하여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조치를 말함.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시 : 발령일 다음날 06시~21
※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 (초)미세먼지의 일시적 고농도 상승시 발령
-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150㎍/㎥ 이상 2시간이상 지속
- 미세먼지(황사) 주의보∥경보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3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