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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시설관리공단 2023. 12. 28.(목) 장미동산 테니스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알림

작성자
건강관리자(김진아과장)
등록일자
2023년 12월 27일 17시 46분 53초
조회
442


공공기관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 발령에 따라 2023. 12. 28.(목) 06시 ~ 21시까지 장미동산 테니스장 운영을 중단함을 알려드리며,


해당일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환불 예정이오니, 추가 문의사항은 (02-350-5357)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상저감조치 공공체육시설 조치사항 >

구 분

내 용

보호소통

취약계층

보호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금지

은평구립축구장·테니스장장미동산 테니스장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

단계

발 령 기 준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1단계)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예상

주의

(2단계)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 연속 1일 지속 예상

경계

(3단계)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 연속 1일 지속 예상

심각

(4단계)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 연속 1일 지속 예상

예비저감조치란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부문(공공사업자관급공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함.

 비상저감조치란 내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조정도로청소 강화 등을 시행하여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조치를 말함.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시 발령일 다음날 06~21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 ()미세먼지의 일시적 고농도 상승시 발령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150/㎥ 이상 2시간이상 지속

미세먼지(황사주의보경보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3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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