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안내
문화예술회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06. 2. 9)에 의거
2007. 2. 1부터 아래 대상 서비스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8조 3호 변경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
● 시행일자 : 2007. 2. 1부터
● 대 상 : 운동관련 강좌 요금, 대관료, 기타 사용료
● 내 용 : 부가가치세 10% 부과
●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시는 여러분께 더욱 질 좋은 서비스로 다가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