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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요금 안내

작성자
문화사업팀
등록일자
2007년 1월 23일 13시 5분 28초
조회
5,60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안내
문화예술회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06. 2. 9)에 의거 2007. 2. 1부터 아래 대상 서비스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8조 3호 변경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 ● 시행일자 : 2007. 2. 1부터 ● 대        상 : 운동관련 강좌 요금, 대관료, 기타 사용료 ● 내        용 : 부가가치세 10% 부과 ●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시는 여러분께 더욱 질 좋은 서비스로 다가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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