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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설관리공단 부정주차요금 가산금 체납차량 공시송달 공고(제112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1년 7월 13일 10시 18분 14초
조회
391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1-25호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반송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년 7월 13일 ∼ 2021년 7월 27일(15일간)

2.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8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 제15조

-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

3. 대상차량: 28대 (별첨 참조)

- 거주자우선주차위반 차량 중 주차요금 우편송달 불가차량 및 미납차량

4. 공고장소: 클린아이 및 공단홈페이지

5. 주차요금 체납차량 조회방법

-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유선문의(☎02-350-5152)

6. 주차요금 납부기한: 2021년 7월 27일 까지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관련법규에 의거 압류등록 조치

- 계좌이체 납부: 고객전용 가상계좌번호 문의 후 계좌이체 납부


  1. XLSX 파일 제112차부정주차가산금미납공시송달공고.xlsx [ Size : 14.35KB , Down : 863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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