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사물함
- 등록일자
- 2008년 2월 15일 22시 42분 32초
- 조회
- 3,301
- 작성자
- 박**
사물함 대여비를 현금으로 받으시려면 부가세를 빼 주셔야지요 아니면 수강료와함께 받든지요
답변
답변 : 사물함
- 담당부서
- 체육사업팀
- 담당자
- 체육사업팀
- 연락처
- 02-350-5302
- 등록일자
- 2008-02-18
항상 저희 구민체육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체육센터 개인 사물함 사용료는 서울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징수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중에서 저희 공단이 유일하게 보증금 없이 월 사용료만 최저가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부분은 관련법령에서 사용자(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인 관계로 저희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부가세 없이 징수할 수 없는 사안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재까지 사물함 사용료는 현금으로만 접수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2008년 2월 20일(3월 프로그램 접수분)부터는 현금 및 카드로 모두 접수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