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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답변완료】  사물함

등록일자
2008년 2월 15일 22시 42분 32초
조회
3,301
작성자
박**
사물함 대여비를  현금으로 받으시려면
부가세를  빼 주셔야지요
아니면  수강료와함께 받든지요

답변

답변 : 사물함

담당부서
체육사업팀
담당자
체육사업팀
연락처
02-350-5302
등록일자
2008-02-18
항상 저희 구민체육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체육센터 개인 사물함 사용료는 서울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징수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중에서 저희 공단이 유일하게 보증금 없이 월 사용료만 최저가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부분은 관련법령에서 사용자(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인 관계로 저희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부가세 없이 징수할 수 없는 사안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재까지 사물함 사용료는 현금으로만 접수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2008년 2월 20일(3월 프로그램 접수분)부터는 현금 및 카드로 모두 접수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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