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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답변완료】  수영강좌 - 여성의 생리주간에 대한 보상

등록일자
2008년 1월 3일 13시 21분 47초
조회
3,623
작성자
정**
수영강좌를 들을 때 마다 일주일을 통째로 빠져야 하는 많은 여성분들 

정말 억울합니다.

저같은 경우 주 5일이나 6일 같은 매일 듣는 강좌를 신청하는데  그때 마다 정말 5,6일을 모두 버리게 됩니다. 

같은 돈을 내고 배우는데 왜 저런 손해를 봐야하는건가요

체육센터에 전화로 물어보니 안내해주시는 여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부터 그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아직 해결책은 나온게 없다고 .... 

은평구의 슬로건 대로 정말 '살기좋은 은평구' 를 만들기 위해 이런 작은 부분부터 해결해 주셨음 합니다.

혹시 아나요 이런 보상 부분이 뉴스에라도 소개 될지 

앞서가는 선진 은평구가 되길 바라고 많은 여성들의 불편사항인 이 부분을 꼭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답변 : 수영강좌 - 여성의 생리주간에 대한 보상

담당부서
체육사업팀
담당자
체육사업팀
연락처
02-350-5302
등록일자
2008-01-07

저희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분 이용요금에 대한 수영 생리할인 적용을 제안하시고 계신데, 이 부분은 현재 저희 체육센터에서 이용요금의 임의부과가 아닌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부과하는 관계로 상기 사안처럼 이용요금의 조정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조례의 개정이 우선해야 합니다. 금년내 이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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