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고객제안

【답변완료】  은평한옥마을내 공영주차장 장애인 주차 자리 방해 행위 시정 부탁드립니다.

등록일자
2021년 9월 6일 19시 20분 50초
조회
647
작성자
마**

안녕하세요.

"8월 22일 17시경 발생한 은평한옥마을내 공영주차장 장애인 주차 자리 방해 행위에 대해 시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22일 17시경 장애인 주차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완료 및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 장애인 주차자리에 주차하려 하였으나 시설 관리자가 비장애인 차량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였습니다. 언뜻 납득이 가지 않아 관리자에게 여쭤보니, 다른 비장애인 차량이 컴플레인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었습니다. 비장애인차량과 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곳은 전혀 다르고, 장애인 차량의 주차가 비장애인의 차량의 주차 자리를 뺏어가는 것도 아니며, 정당하게 장애인 주차 자리에 주차하려는 것이었지만, 주차를 하려면 줄을 기라려야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각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하였으나, 결국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비장애인 차량들이 컴플레인이 많아 줄을 서는 것이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엔 원칙과 기준은 없었고, 다수가 컴플레인 했기 때문이라는 다분히 감정적인 논리였습니다.


장애인의 부모로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소수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결국엔 수가 많은 비장애인들의 컴플레인으로 방해받고 있었던 것 입니다.

당연히 비장애인의 수가 많으므로 컴플레인을 많이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해 만든 주차자리의 목적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앞선 사례는 장애인 자리 주차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결국 법률에서 정한 규칙을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해서 제 의견을 관철 시킬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적절한 시정 조치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 은평한옥마을내 공영주차장 장애인 주차 자리 방해 행위 시정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주차사업팀
담당자
관리자
연락처
02-350-5185
등록일자
2021-09-07

안녕하세요! 은평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마진용님이 문의하여 주신 은평구 한문화공영주차장 장애인주차이용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한문화 공영주차장은 진입도로는 1차선으로 주말 이나 휴가철에는 진입차량의 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고객님의 불편사항은 이해는 되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차선을 넘어 주차장 진입을 하시게 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추가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공영주차장 총괄담당☎02-350-518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