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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답변완료】  제안보다는 문의입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17시 34분 24초
조회
4,880
작성자
조**
공영주차장의 뜻이 뭔가요??오늘 제가 주차때문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수색공영주차장(02-372-7556)
여기서 공영주차장이란?
행정 기관에서 제공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크게 도로나 교통광장의 일정구역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과
그외의 장소에 설치된 노외 주차장으로분류됩니다.

이게 공영주차장의 뜻입니다.
제가 문의드렸던 내용은 제가 차를 주차를 하는게 아니라 바이크 주차입니다. 그런데 바이크는 따로 주차가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주차장이 꼭 차량에만 국한되어있는건가요? 혹시나 바이크는 외면시 되는 상황인가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에서 왜??바이크는 안되는겁니까??
물로 이용료를 지불하라고 하면 지불할수있습니다.
차보다 바이크가 좋아서 구입을했고 혹시나 모를 도난과 파손때문에
공영주차장에 보관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를 했는데(지난주 금요일날 문의)
전화를 준다는 연락이 없어서 직접 전화를 했더니 안된다는 말밖에는 안돌아 오더군요. 왜 안되는지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뜻이 차량만 해당되는 사항인지?위탁이 아니라 구에서 운영하는 곳인줄 아는데 이렇게 다르게 처우를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입력되어있습니다. 이 건에 관하여 정확한 답변을 
알고싶으니 확인 하시는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 제안보다는 문의입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주차사업팀
담당자
주차사업팀
연락처
02-350-5190
등록일자
2011-07-20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수색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수색공영주차장 담당자가 전화를 드렸으나 핸드폰은 받지 않으시고 또 다른 연락처는 결번으로 조우진님과 통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조우진님께서 주차를 원하시는 이륜자동차는 주차장법 제2조5항에 의거하여(“자동차”란『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에서 제외되어지는 관계로 주차장법에 명시되어있는 주차장에(“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 주차가 어려우므로 해량과 같은 마음으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 350-5184번(담당 : 윤원재)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청렴 . 공정 . 신속』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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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의 뜻이 뭔가요??오늘 제가 주차때문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수색공영주차장(02-372-7556)
여기서 공영주차장이란?
행정 기관에서 제공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크게 도로나 교통광장의 일정구역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과
그외의 장소에 설치된 노외 주차장으로분류됩니다.

이게 공영주차장의 뜻입니다.
제가 문의드렸던 내용은 제가 차를 주차를 하는게 아니라 바이크 주차입니다. 그런데 바이크는 따로 주차가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주차장이 꼭 차량에만 국한되어있는건가요? 혹시나 바이크는 외면시 되는 상황인가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에서 왜??바이크는 안되는겁니까??
물로 이용료를 지불하라고 하면 지불할수있습니다.
차보다 바이크가 좋아서 구입을했고 혹시나 모를 도난과 파손때문에
공영주차장에 보관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를 했는데(지난주 금요일날 문의)
전화를 준다는 연락이 없어서 직접 전화를 했더니 안된다는 말밖에는 안돌아 오더군요. 왜 안되는지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뜻이 차량만 해당되는 사항인지?위탁이 아니라 구에서 운영하는 곳인줄 아는데 이렇게 다르게 처우를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입력되어있습니다. 이 건에 관하여 정확한 답변을 
알고싶으니 확인 하시는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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