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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답변완료】  공휴일에도 테니스장 개방을...

등록일자
2008년 9월 19일 0시 44분 29초
조회
6,544
작성자
회**
센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요금이 10% 인상되었습니다.
요금이 인상되었다구 해서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거나 회원들한테 좋은 혜택이 온 것은 없다구 봅니다.
그전엔 일요일 말곤 공휴일에도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레슨은 그렇다쳐도 테니스장 자체도 개방을 안하고 있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요금은 인상되었지만 시설이용은 오히려 줄어들은 셈이지요.
공휴일에 근무를 안해 관리자가 없는 관계로 시설이 훼손되지나 않을까 하는 기우라면 말 그대로 기우라고 봅니다. 헬스장이나 다른 시설에 비해서 테니스장은 훼손될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게임을 하구 운동을 즐기려면 땅이 골라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지반을 다지구 새로이 라인도 그리고...오히려 이러면서 자연스레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휴일에도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정말 테니스를 사랑하구 좋아하는 분들이십니다. 이런분들이 센터에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 입니다.
구민을 위한 체육센터이니만큼 폭넓은 생각을 하셔서 좋은 방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답변 : 공휴일에도 테니스장 개방을...

담당부서
체육사업팀
담당자
체육사업팀
연락처
02-350-5311
등록일자
2008-09-18
저희 구민체육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사용료 10% 인상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자체적인 사용료 인상분이 아니라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미적용을 받아오던 중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2007년부터 부가가치 대상이 되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사용료가 10%인상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인상된 사용료는 전액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으로써 시설 재투자를 위한 인상이 아니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현재 구민체육센터 테니스장은 토요일까지 강습 프로그램이 운용중에 있으며 공휴일 또는 일요일은 누구나 대관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으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신청(02-350-5393~4)하시면 해당일에 담당직원이 출근하여 테니스 대관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센터 운영방안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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