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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답변완료】  거주자 우선주차 자리 불법주차 관련 대응 요청

등록일자
2021년 4월 3일 23시 30분 42초
조회
660
작성자
김**

KakaoTalk_20210404_012626491.jpg

(개인정보를 위해 몇 가지 사항 가린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대한 불법주차가 지나치게 자주 이루어져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대조공원 근처 자리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일단 해당 자리에 불법주차 하는 차량도 많거니와 견인 요청을 하면 주차구역 옆에 있는 연석에 차를 붙여 주차하는 구조라서 연락처 없이 차량이 주차하면 견인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서 그러는 지 정말 많은 차량들이 연락처없이 연석근처에 차를 바짝 붙여 주차하여 견인 되지 않아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점 개선하여 연락처 없이 주차 시 견인 조치 될 수 있게 개선 부탁 드립니다.

또한 벌금이 7천원가량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차라리 불법주차 하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정도로 터무니없이 금액이 낮습니다. 밤새 세워놔도 7천원에 연석으로 인하여 견인조차 되지 않는다면 당장 저부터 7천원내고 계속 주차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불법주차 시 불이익이 커야 최소한 연락처는 남기지 않겠습니까? 첨부한 사진과 같이 벌금이 얼마 되지 않으니 나중에 가도 자리에 쓰레기처럼 고지서를 버려놓고 가는일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차주도 스트레스를 받고 공공의 장소에 쓰레기만 생기니 최초발견 시 벌금도 대폭 상향 검토 부탁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질의는 당시 제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분을탓하거나 비방하려는 의도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제가 자리를 잡았는지 확인 해 주시고 제 자리에 다른 차가 있어서 불편함을 겪자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안내해 주신 공무원분은 꼭 칭찬 및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민원접수시간 4월 3일 22:46분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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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 거주자 우선주차 자리 불법주차 관련 대응 요청

담당부서
주차사업팀
담당자
관리자
연락처
02-350-5152
등록일자
2021-04-05

안녕하세요! 은평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김현석님이 문의하여 주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불법주차 대응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조공원 주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순찰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요금은 주차장법제8조의2제1항 및 은평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벌금 대폭상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주차요금 부과는 최초 7200원 부과 후 4시간동안 그대로 방치 확인 시 추가부과를 진행하며, 요금미납시 가산금(36000원)부과와 가산금 미납시 재산(자동차등) 압류 및 강제징수 조치를 시행합니다

연락처는 무관하게 견인조치가 가능하며 다만 외제차(전자파킹시스템의 국내차 포함) 및 보도블럭 경계석 밀착차량 등은 견인차량의 구조적 특성상 견인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민원담당☎350-515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민원담당 배정준 ☎35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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