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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과의 대화

【답변완료】  연광초교 잘못된 입찰시정명령 하시요

등록일자
2009년 7월 2일 12시 9분 44초
조회
4,929
작성자
임**

이사장님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하시죠?

입찰기간이 잘못되었으므로 다시 입찰을 붙여야 합니다.

전 입찰에 참여도 못했습니다.

왜냐? 어느 공공기관을 봐도 7일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안쓰고

 

입찰을 참여할려고 했더니 마감?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를 맘에로? 그럼 법치국가 법률운 구멍가게 팔아먹었나?

 

자 이제 제가 교육 시키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시면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7일도 아니며 전일기준으로 하니 8일 이상은되야죠?

개찰전까진?

 

연광초교는 6월 24일 밤 19시부터 입찰시작 하였고,  6월 29일 16시에 마감하면 몇일이죠?

 또한 한번 정정했죠?

이 부분은 정정공고 법률에 따르면 ,

 

정정공고는

제33조 (입찰공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의 오기(誤記) 등 경미한 하자가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

 

라고 적혀 있으며??

 

긴급공고라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겠죠?

 

계약기간이 뻔히 1년 만료가 되는 시점을 알고 있을텐데

 

 딱 당해서 자기를 마음데로 입찰을 붙인다 말이 안됩니다.

 

이번 낙찰계약은 무효입니다.

 

다시 입찰올리십쇼?  전 이번에 낙찰받거나 입찰에 참여한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낙찰받자 마자 계약을 하라니

 

30일날 낙찰받고 계약하고 1일부터 운영한다? 그럼 인수인계는 내맘데로?

 

전 사업자가 안해주면?

 

어느 나라 공공기관이 그렇게

 

그럼 1억없으면 계약못하겠네?

 

공고문 그대로 낙찰받은 사람에게 30일날 1억 받았겠죠?

 

확실한 거죠? 이건 어디에 얘기해야하나??

 

감사과? 서울시 감사과? 

 

 

 

답변

답변 : 연광초교 잘못된 입찰시정명령 하시요

담당부서
관리부서
담당자
주차사업팀
연락처
02-350-5114
등록일자
2009-07-03
은평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연광초교 잘못된 입찰시정 명령』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 :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7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7일도 아니며 전일기준으로 8일 이상은 되야죠? 개찰전까진?

답 : 제35조 ④항에 의거하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 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재공고 기간을 6월24일 19:00부터 6월29일 16:00까지 긴급공고일보다 1일 많은 6일간에 걸쳐 공고하였으며,
또한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공기업회계과에 2009.07.02 09:40분 유선상 확인 결과, 임봉섭 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정정공고가 아닌 신규공고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질 : 30일날 낙찰받고 계약하고 1일부터 운영한다? 그럼 인수인계는 내맘데로? 전 사업주가 안해주면?

답: 위·수탁 관리 계약서 제22조 의거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수탁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필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인수인계 관련사항은 前 사업자와의 사전협의에 의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차사업팀(주차사업팀 백옥민, ☎02-350-5165)
으로, 입찰참가 및 계약에 대한 사항은(경영지원팀 이용문 ☎
02-350-51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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