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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과의 대화

【답변완료】  은평구민체육센타 주차장피해관련

등록일자
2011년 12월 5일 15시 37분 5초
조회
4,547
작성자
민**
안녕하세요!!!
은평구민으로써 은평구민체육센타와 같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며 센타 직원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제가 센타를 이용하는 시간이 새벽시간인데 체육센타 이용시간 중 차량피해를 입게되어 CCTV의 열람을 직원에게 요청하였는데 경찰과 대동하여야 만 열람이 가능하다며 열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차한 시간은 2011.12.02. 15:45분경부터 7:15분 사이에 승용차 앞범퍼와 운전석 쪽 휀타, 본넷 부위를 트럭으로 추정되는 차량 후미부분으로 추돌을 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경찰을 대동하여야 열람이 가능한지 그 근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문화센타 이용후에 발경되어 제가 사는 아파트 CCTV를 확인하였으나 아파트 출발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문화센타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강하게 추정이 되므로 확인후에 추돌당한 사실이 명확하면 경찰 신고등을 고려하고 있었고, 확인이 되지 않는 다면 아쉽지만 저의 비용으로 수리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증거 없이 평상시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거나 문화센타에 직접 찾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 헤아려 주시고 궂이 법에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CCTV열람을 허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 은평구민체육센타 주차장피해관련

담당부서
체육사업팀
담당자
체육사업팀
연락처
02-350-5392
등록일자
2011-12-06
<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 이용에 따른 주차장 이용에 따른 접촉사고로 인한 CCTV확인에 따른 
불편을 드린 점 널리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당사자 확인 후 
CCTV확인을 통한 열람을 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후에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통해 경찰과 동행 하여야만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CCTV확인에 따른 자료 유출시 경찰서 자료요청 공문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이러한 절차를 통해 열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CCTV자료는 약 20일정도 보관이 되고 확인이 가능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경찰의 협조하에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CCTV확인에 따른 불편을 드린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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