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지정주차된 차량파손(피해배상) 관련하여 궁굼합니다.
- 등록일자
- 2022년 9월 21일 16시 3분 20초
- 조회
- 336
- 작성자
- 옥**
안녕하세요~이사장님!!
저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은평구민입니다.
얼마전 저희 집 옆에 지정주차된 차량에 저희집 건물(옥상)에서 콘크리트조각이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는 30년이상된 주택입니다.)
주차된 차량이 파손 되었다고 합니다.(수리비용은 약85만원)
< 궁금한 점 >
1. 파손된 차량 수리비용을 저희 다세대주택에서 배상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저희 주택이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인 관계로
(상기와 같은 일이 차후에 또 발생 될 수 있어서요~)
저희 집 옆에 지정주차(2대)를 앞으로 금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신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파손된 차량 사진은 여러장 더 있습니다.(3장만 첨부되어서 3장 올립니다.)
답변
답변 : 지정주차된 차량파손(피해배상) 관련하여 궁굼합니다.
- 담당부서
- 주차사업팀
- 담당자
- 주차관리자(배정준주임)
- 연락처
- 02-350-5152
- 등록일자
- 2022-09-26
안녕하세요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9월 26일 17시 30분경 유선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민원총괄 ☎02-350-515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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