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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과의 대화

【답변완료】  왜 핸드폰으로만 답변이 가능한가?(응암3동)

등록일자
2009년 2월 12일 23시 38분 55초
조회
4,555
작성자
서**
다시 문의합니다.

1. 제가 확인한 결과 공실율이 15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월정기주차는 50대 이상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으며

2. 중구는 왜 30%할인을 하죠?? 은평구는 할 수 없다는 건가요 ?

3. 은평구는 공영주차장 급지(요금인하)를 한적이 없나요?

4. 주택가 주차장인데 그럼 왜 3급지 요금을 받는거죠?
금천구 강북구, 중랑구등 못사는 동네는 전부 노외 주택가는 5급지 인데‥. 주민들에게 요금을 너무 많이 받는거 아닌가요?

이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꼭 확인 절차 후 답변하세요!!!!!!!!!

국민 고충처리 위원회에도 답변요청 했습니다.







답변작성자 주차사업팀 답변등록일 2009-02-12 
지속적으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서승래 님께서 2009년2월9일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셨던 “응암3동 공영주차장의 비싼 요금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초민원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재 제기시 정확한 연락처를 게재하여 주실 것을 인터넷 상으로 당부 말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연락처를 상이하게 “응암3동 공영주차장의 비싼 요금문제 다시 확인하십시오” 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공단은 서승래 님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가용한 모든 수단을 시도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로인해 타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차후 민원시 서승래님의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거나, 저희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350-5170~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장님 윗 글의 답변을 알고는 있으십니까?

이사장님‥.왜 담당자가 꼭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주실꺼죠??

다른 사람이 그 답변을 보면 안됩니까??

그럼 왜 인터넷 민원으로 이의 제기 할 수 있는거죠??

꼭 인터넷으로 요점 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인 답변바랍니다.

그후에 제가 전화 드리죠??

꼭 비싼 요금 에 대하여 전화 말고 전 은평구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요‥.

답변을 보고 인근 주민들에게 합당하게 요금을 받는지 의견을 듣겠고

다음 행동을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인터넷으로 답변주십시요

다음엔 서울시에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담당자가 답변하겠지만요‥.

꼭 문제 제기한 4가지 사항에 대하여 납득이 가도록 답변바랍니다.

답변

답변 : 왜 핸드폰으로만 답변이 가능한가?(응암3동)

담당부서
주차사업팀
담당자
주차사업팀
연락처
02-350-5190
등록일자
2009-02-16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민원 제기시마다 답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유선상의 통화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 할 경우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했었다는 것이며, 재 문의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응암3동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수는 160면으로 2009년 2월13일  현재 30여구획의 공석이 있음을 주차장 수탁자로부터 확인 하였으며,
2. 他 시설관리공단(중구)의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30% 요금 할인율은 “중구”에 주민 등록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구민으로서 2급지에 해당되는 공영 주차장에만 해당 됨을 말씀드리며, 현재의 중구 2급지에 적용되는 주차요금은 10분당/500원,  주간:18만원, 야간:6만원, 전일:24만원으로서 시간주차(10분당/500원)를 제외한  월 주차 요금에서 30%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우리구에 위치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중 급지(요금인하)를 조정한 곳은 2008년 6월에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규정 및 해당구역의 뉴타운 지정으로 거주민 이탈 추세에 의거하여 조정한 수색 공영주차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 주차장 요금 또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구분에 의하여 징수함을 말씀드립니다.
   가. 1급지 : 현재 우리구에 없음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중   상    업 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주차장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이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350-5170~3)으로 연락주시면 좀 더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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