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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과의 대화

【답변완료】  응암3동공영주차장 민원답변 제요청(비싼 요금문제)

등록일자
2009년 2월 17일 1시 7분 52초
조회
4,939
작성자
서**
제가 물어본 응암3동공영주차장 요금인하건 민원 주요 요지는?? 1. 160면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정확히 말하기를 50면이상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요금(14만원)때문에 주차장이 텅 비어있답니다... 그럼 담당자(시설관리공단)및 요금인하를 할 수 있는 구청(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도대체 요지를 알고 답변하십니까?? 어떻게 저보다 더 문장 이해를 못하시죠??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하셔야 겠냐고요... 답답들 하십니다... 2. 그럼 법(조례)에 30%인하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어 있는 주차장에 주민들의 편의에 대해서... 계속 놀려야 겠습니까?? 담당자님 주변 주차장 밤 21시 넘어서 가보셨습니까??
한번 이정도 민원제기 했으면 현장을 가봐야지 않습니까??

불 법 주 차 천지 입니다...

바로 시설관리공단과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양산한거 아닙니까??

바로 옆 주차장은 놀려 있고... 자동차들은 불법주차표지판 및에
불법주차하고 있고....

바로 비싼 요금때문에 주차장에 안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담당자가 공영주차장 실사 나가면 아실꺼 아닙니까?

왜 비어있는지...를~~~~~~~~~~~~~~~~~~

이 어려운 경제운영 시기에 30% 구청장이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 써먹을 겁니까??

3. 해당구역 뉴타운 지정에 거주민 이탈 추세에 의거하여 조정한 수색 공영주차장??
라고 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조정?

말뜻을 모르겠네요.... 거주민 이탈 추세에 요금을 조정한다...
이건 확실한 겁니까?? 전 이해가 안가는데요??
거주민 이탈과 요금을 조정한게 무슨 근거로 한거죠??
그럼 우리 응암3동은 왜 해당이 안되는거죠??


법적 조항을 정확하고도 면밀히 확실한 답변부탁합니다...
꼭 집고 나가겠습니다...
확실한 법적인 답변 부탁합니다... 거주민 이탈 추세와 요금이 조정
가능한지..
나아가서 저희 응암3동공영중라장 요금 꼭 실현하겠습니다.

4. 주차장 요금이 은평구 주차장 설치 조례

5급지 항목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네요

왜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거죠??

이건 정확한 구청에서 구의원 들과 정한 요금 항목아닙니까??

이거 아주 좋네요... 왜 이항목으로 안되는거죠

정확히 여기 5급지 항목에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 공영주차장

응암 3동은 주택가 항목이지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해당된다고 담당자님께서도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의원님(구자성, 이재식, 이명재의원님께)
이게 말이 되는지 이해가 가시는지??

탄원서 보내겠습니다..

제 의견이 관철 될때까지...

다시 4항목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십시요....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50면이상 비어있는 주차장에 비싼 요금때문에 이용을 안하고

주변은 불법주차로 만든 비싼 요금을 주택가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하하자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은

꼭 관철 시키겠습니다.

답변

답변 : 응암3동공영주차장 민원답변 제요청(비싼 요금문제)

담당부서
주차사업팀
담당자
주차사업팀
연락처
02-350-5190
등록일자
2009-02-18
응암3동 공영주차장 민원답변 재 요청(비싼 요금문제)에 따른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승래 님께서는 응암3동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160면중에 50여면의 주차공간이 비워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계시 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단에서 주차장 관리인이 아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로부터의 직접 확인된 주차가능 공간면수(30여면)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응암3동 공영주차장은 저희 공단이나 區에서 직영개념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아닌 전자입찰을 통하여 최고 낙찰가로 낙찰된 개인 사업자와의 위·수탁 계약체결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승래 님께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계시는 비워있는 주차공간 및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최고 낙찰가에 의해 운영을 하고 있는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현재 3급지에 해당되는 주차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응암3동 공영주차장 주변의 몇몇 사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사 후 검토한 결과, 3급지의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이지만 요금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저희 공단에서 수탁자에게 급지에 따라 책정된 요금보다 낮추어서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권유하였던 바, 
월 정기주차 요금을 14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관리인이 아닌 수탁자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 그리고 응암3동 공영주차장 인근이 불법주차 천지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공단과 區 교통지도과와 양산한 것이 아니냐”고 거론하셨는데 서승래 님께서는 어떠한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주차요금의 30%를 구청장이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 써먹을 거냐” 고도 물으셨는데
 30%의 주차요금 인하는 서승래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중 중구를 거론하셔서 그에 따른 사례를 조사하여 말씀드린 것이지, 현재 우리구에서 구청장이 인하할 수 있다는 건 아니란걸 말씀드립니다.

◎ 해당구역 뉴타운 지정에 거주민 이탈 추세에 의하여 급지를 조정한 수색 공영주차장은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지구지정 및 추진에 따른 활성화에 의하여 기존 수색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계시던 이용자분들이 대거 이주하시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율에 따른 수입이 저조하여, 
수탁자의 직접적인 요청에 의하여, 검토 후 區 교통지도과와 협의하여 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승래 님께서 제기하고 계시는 응암3동 공영주차장도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탁자의 직접적인 급지조정 요청이 있을 시,
검토 후 수색 공영주차장의 급지 조정과 동일하게 區 교통지도과와 협의하여 급지가 조정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끝으로 급지 확정에 따른 관련사항은 서승래 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주차장설치 및 조례”에 관한 변경 사항은 저희 공단이 아닌 區 교통지도과에서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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