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실꺼라 생각됩니다.
헌데, 도움은 못될망정 억울한 사연과 더불어 이런부분은 꼭 고쳐야 할것을 강력히 제안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전, 은평다목적체육관 판매시설 입찰건을 보고,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캠코 온비드(온라인공매시스템)를 통해서, 입찰하였습니다.
(최저입찰가 및 감정가 : 1126만원, 낙찰가 1500만원, 낙찰가 참고자료 : 온비드 제공 시세및 낙찰통계 감정가 대비 129프로 참고함)
당연히, 온비드도 정부의 이름을 내걸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가의 재산을 처분하는 시스템으로 홍보하고있으며, 더불어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은평구민체육센터와 함께 있는 은평다목적체육관의 이름을 내세워 판매시설을 입찰로 내놓았으니 한치의 의심도 하지않았습니다.
더불어 역시나,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서 감정가를 측정하셨다고 하셨으며, 또한 온비드의 시스템은 최근 주변의 낙찰가를 감정가 대비 000프로,
최저입찰가 대비 000프로로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있어 이를 참고하였습니다.
헌데 제가 나이도 어느정도있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회사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순진했나봅니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선정한 공신력있는 감정가책정업체의 감정가를 믿고, 더불어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름하나만 믿고 덜컥 감정가대비 000프로라는
제공참고자료를 토대로 입찰을 하고, 난후 바로 그 은평구다목적체육센터의 판매시설을 가보았습니다.
헌데 왠걸요... 이미 해당시설은 거의 영업을 안하고있었으며, 해당사장님은 영업장을 마치 창고로 쓰고계셨고, 그것도 박스를 쓰레기장처럼 쌓아놓은 듯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순간 제가 큰실수를 했구나 싶더군요… 이런곳에 제 피 같은 입찰보증금 75만원까지 넣고 입찰을 했다니;;;
그리고 12일 아침 10시경. 부랴부랴 온비드에 전화했습니다. (개찰은 13일 오전 11시구요.)
온비드에서는 취소처리불가능하니, 해당 은평구시설관리공단 개찰담당자에게 전화하더라구요. ( 개찰담당자 경영지원팀 / 최재표 / 02-350-5142)
해서 위의 전화로 여러 번 전활돌린결과 (통화가 어렵더군요..) 어렵게 통화가 되었고, 자초지종을 설명드렸더니 상대방께서 친절한 말투로,
본인은 공익근무요원이고, 현재 그 부서의 모든자리가 비워있어서, 본인이 대신받았으며, 본인이 해당자리의 담당자에게 메모를 남겨주거나 이부서의 어떤사람이 들어오건간에
제 사연을 전달한뒤 연락드리겠다고 하더군요. 그 공익요원님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쯤 어떤 경상도 말씨를 쓰시는 남자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본인이 위의 개찰담당자는 아니지만, (위의 개찰담당자는 휴가라고 하신듯.)
여하튼 해당부서의 직원라면서 제 사연에 대해 대강들으신듯 하고 저한테 하시는말씀이. 아직 개찰전인 경매건을 입찰한 당사자인 제가 직접 취소를 못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본인들이 저의 어떤정보를 어떻게 알고 취소처리를 해주겠냐면서요… 그말씀 무슨말인지 알겠지만, 온비드측에서는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라고 하여, 연락드린것이니
바쁘시겠지만, 확인쫌 부탁드린다고.. 개찰하루전이니 꼭 취소하고 싶다고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지만,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시경, 다시 그분께서 전화왔을때는 아까보다는 훨씬 퉁명하고, 짜증섞인 목소리로, 대체 왜 취소할려고 하는거냐고 대뜸 물으시더군요.
그리고는 규정상 오늘 4시까지 은평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갖고 오라고,
와서 입찰 취소포기각서를 써야 한다면서요.
제가, 직장이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간곡히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내일까지 안되겠냐고…
아시겠지만,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으려면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고, 인감도장을 직장까지 들고다니는 대한민국 직장인은 거의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인 역삼동에서 동대문까지 가서, 인감도장을 갖고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 은평구까지 가려면, 절대 그 시간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의없게 국어책 읽듯이 규정이 있다니깐 말해드리는것이고,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게 없다.
위의 사정을.. 사정말씀을 간곡히 말씀드렸더니 그건 선생님(저) 사정이시구요. 저는 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라고 ..
하지만 이사장님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불친절한 응대를 탓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글쎄요…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점은
1. 대체 어떤기준으로 감정가가 책정된것인가요? 당시 판매를 하고있던 주인의 말로는 판매는 전혀되지않으며, 본인은 인터넷으로 그냥 근근히 판매한다고,
해서 창고대용으로 쓰고 있는듯 했습니다. 또한 은평구민체육센터안에 또다른 판매점은 그나마 지금입찰된 물건보다는 100배 나아보였지만,
현재 책정된 감정가와 정말 큰 갭이 있어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당 감정가를 책정한것인지요?
단지 인근주변의 일반 아파트 상가등을 기준으로 했다면 그거야 말로 말도안되는 감정가로 나라, 국가의 공기관의 이름을 내세워 국민에게 횡포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가요?
2. 은평구시설관리공단 담당자님은 단 1회라도 현재 내놓으신 물건을 보시고 입찰을 올리신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물건은 정말 지저분한 창고 같았습니다. 그것도 문없는 창고요. 박스가 덕지덕지 쌓인 창고요.
그걸 보셨다면, 절대 그가격에 입찰가를 내놓으실수 없을거라 생각되며, 알고도 내놓으셨다면, 정말 양심없는 분이신 것 같네요.
그분께 묻고싶습니다. 그 너저분한 창고를 월 125만원씩 주고 쓰시겠냐고요.
3. 하지만 그 담당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과한 입찰가로 여기는 대부분 사람들은 입찰을 않넣겠죠... 그렇다면요.. 이사장님.
그럼 유찰이 되고, 또 유찰이되고, 여러번 유찰이되서, 낙찰가가 낮아지면 어느누군가가 언제가는 낙찰이 되겠쬬...
제가 알기론 당시 영업분은 이번주 월욜에 짐을뺄꺼라고 했습니다. 가게를 비우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유찰의 유찰...
또 다른사람이 헐값에 낙찰을 받을때까지 그 가게는 그기간이 얼마가 되던간에 텅텅 비워두는거겠죠? 그건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그 기회비용은 왜 낭비하시는건가요? 은평구의 재산이라 맘대로 놀려도 되고, 쓰셔도 되는건가요?
4. 또한, 저같이 멍청하게도 나라를 믿고, 나라에서 하는일을 철떡같이 믿고 75만원이라는 피 같은 거금을 입찰보증금으로 넣은사람은
입찰취소의사를 분명히 개찰전에 그것도 하루전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입찰보증금을 날려야 하나요?
5. 그렇담, 이사장님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의 올바르지 못한 응대로 인하여 제가 일찍 안내를 받지 못했고, 오전에 문의드렸을당시
상식적으로 이해안된다는 말하셨던 그분이 입찰,개찰규정등을 올바르게 설명해주셨다면 저는 오전중에라도 서류준비해서
힘들지만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제 피 같은 입찰보증금을 환불받았을텐데요.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업무에 대한 미숙함으로 인하여 제가 부당한 피해를 받게 된부분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말은 아무리 공매규정이라고 정해놨더라도, 과도한 감정가 책정과 감정가 정보제공 및 과도한 최저입찰가 제공으로 입찰자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가 전혀없이 만들어놓는것은 나라, 국가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나서 뒤에서는 뒷통수 치는 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잘못된 감정가 책정과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국민이 재산상에 피해를 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울하여 그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정말… 요새 누구나 하는 청와대 청원이라도 올려서 고쳐달라고 해야하는것인지 정말 억울하네요...
더불어 이사장님. 응대해주신 담당자분이나, 입찰 담당자분이 이건에 대해서 잘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저와 공감대 형성안되시면서
틀에 박혀 사과하며 진상반 처리하듯 정해진 약정이나 규정을 다시한번 외우듯 설명해주시려거든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무의미한 사과를 받고자 장문의 글을 올린건 아니니깐요. 위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바랄뿐입니다.
그럼 더운날. 몸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물건관리번호 2018-0600-020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