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규호고객님
은평구민체육센터장 최병호입니다.
고객님께서 확인하신대로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하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조례(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확인하신다면 제6조(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아마도 조례와 시행규칙(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혼돈하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조례에 있는 감면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고 홈페이지상에도 공지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감면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서울특별시.은평구행사 또는 은평구체육회에서ㅣ실시한는 연2회의 체육행사
2.은평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2회 이하의 체육행사
3.은평구에 등록된 관내 어린이단체 또는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하는 연2회의 체육행사
4.'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이 수영장, 체육관,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경우
5.국가유공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등에 의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등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6.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거 65세 이상의 자가 강습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7.은평구 관내 65세 노인단체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하는 연1회의 체육행사
*전항 중 제1호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50% 감면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20%감면하며, 제7호는 전액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할인 관련규정이 이와 같이 미약하기 때문에 공지를 하지 않았지만,현재 의회에 상정 예정인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여러 할인관련 내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일괄적으로 공지를
통해 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고객님들에게 감면조항을 홍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한번 관심과 격려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하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