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사장과의 대화

【답변완료】  체육센타 할인규정 공지관련

등록일자
2009년 5월 15일 13시 42분 49초
조회
7,191
작성자
이**
본인의 5/6일 글에 대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최병호 센타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사용료감면)이 명시되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조례를 찾아보는 방법을 몰라서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어렵게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를 통해 조회한 결과는 이곳에도 사용료 감면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6조에는 '운영시간'에 대한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용료 감면 조항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등록이 어려우면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현재 있는 규정이라도 공지를 요청한 것인데, 조례개정 이후에 대폭 수정하여 공지하겠다는 생각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이용약관 만 간략히 공지하고 계신데 지난번 답변에 의하면 5월하순 구의회 상정 후 2-3개월 후 공지를 감안하면 결국 빨라야 7-8월 하순에나 감면규정을 공지하겠다는 답변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것은 저의 잘못된 생각인지요.

홈페이지상에 현재 감면조항을 공지하는 것은 정말 쉬운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중심이 되는 체육센터를 만들겠다는 시설관리공단 모든 분들의 의지가 언제쯤 발현될 지 빠른 행정처리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답변 : 체육센타 할인규정 공지관련

담당부서
체육사업팀
담당자
체육사업팀
연락처
02-350-5302
등록일자
2009-05-17
안녕하세요! 이규호고객님
은평구민체육센터장 최병호입니다.

고객님께서 확인하신대로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하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조례(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확인하신다면 제6조(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아마도 조례와 시행규칙(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혼돈하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조례에 있는 감면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고 홈페이지상에도 공지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감면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서울특별시.은평구행사 또는 은평구체육회에서ㅣ실시한는 연2회의 체육행사
2.은평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2회 이하의 체육행사
3.은평구에 등록된 관내 어린이단체 또는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하는 연2회의 체육행사
4.'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이 수영장, 체육관,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경우
5.국가유공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등에 의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등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6.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거 65세 이상의 자가 강습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7.은평구 관내 65세 노인단체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하는 연1회의 체육행사
*전항 중 제1호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50% 감면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20%감면하며, 제7호는 전액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할인 관련규정이 이와 같이 미약하기 때문에 공지를 하지 않았지만,현재 의회에 상정 예정인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여러 할인관련 내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일괄적으로 공지를
통해 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고객님들에게 감면조항을 홍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한번 관심과 격려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하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