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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과의 대화

【답변완료】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등 규정의 개선요청

등록일자
2012년 7월 3일 17시 38분 20초
조회
4,713
작성자
최**
매주 수영장을 이용하는 구민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다시 숙고해서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1. 안전요원
- 안전요원은 항상 사고방지 및 대처를 위해 감시 및 대기해야 합니다.
- 수영장에 수영강사들은 많으신 것 같은데 안전요원은 없습니다.
- 사고방지를 위해 적절치 않은 수영행위(유아들의 수영, 역주행, 레인끝에서 모여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등)에 대하여 적절히 개도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 기본적인 수영 에티켓에 대하여 안내표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매 수영시간 50분부터 정시 5분, 즉 15분간이나 입수금지규정.
- 이 규정이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고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이유를 공개적으로 게시해 주십시오.
- 안전을 위해서라고요? 이 시간동안에만 입수금지시키고 5분간 준비운동시킬때만 안전요원이 있던데, 행정편의주의가 아닐런지요.
- 물교체를 위해서라고요? 수영장 수질을 다시 한번 검사해 보시지요. 필터링 및 순환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수영규칙 및 에티켓 게시와 개도가 필요한 부분과 규정을 통해 전체 통제를 해야 하는 부분(이 경우는 적법한 절차와 고시가 필요하다봅니다.)에 대하여 다시 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 :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등 규정의 개선요청

담당부서
체육사업팀
담당자
체육사업팀
연락처
02-350-5392
등록일자
2012-07-04
안녕하세요! 고객님
체육센터에를 이용해 주시고 좋은 제안에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수영장 안전요원은 이용 회원들의 사고 방지 및 대처를 위해
수영 회원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근무를 해야하며, 또한 수영에 방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운동을 하시는 다른 회원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점과 
회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저희도 수영단장을 통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정위치에서 안전근무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 그리고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따르면 욕수의 조절 침전물 및 사고유무 확인을 위해
1시간마다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의해 대부분의 모든 수영장이 자유수영 쉬는
시간을 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저희는 자유수영 시 매 시간 50분 운동 후 10분간은 휴식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영장 준수사항과 같은 관련조항 등을 보완하여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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