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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과의 대화

【답변완료】  연광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

등록일자
2007년 7월 4일 19시 2분 37초
조회
5,495
작성자
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6년째 불광3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주차를 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몇 가지 문의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몇 년 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불광3동 연광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매우 환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는, 당시에 신문에도 기사화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었지요. 그마만큼 은평구의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 그 주차장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 위탁으로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연광초등학교 인근에 살고 있고, 마땅히 주차할 공간도 없기에 당연히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 눈에 띄더군요.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그 주차장을 관리하게 된 '관리수탁자'가 현재 규정에 없는 요금을 제게 요구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고 추측합니다만 그 사실관계는 제가 곧 밝혀낼 것이고, 적어도 제게 만큼은, 노외주차장 안내 표지판 요금 체계를 따르지 않는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리 민간 위탁을 하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그간에 있었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7일부터 월 단위로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주간에 주차를 할 필요성이 없기에 한달 지난 5월 17일부터는 야간 요금을 내고 주차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노외주차장 이용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2만 5천원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관리수탁자는 단호하게 '그렇게 운영 안 한다. 6만원을 내라'고 요구하였고, 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야간을 합한 요금인 6만원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참, 그 주차장 이용 안내문에 게시된 내용은 2006년 5월 4일에 개정된 요금 체계와는 다르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것은 뭔가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27일 오후에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씨와 통화를 하여 그렇게 요금을 받는 것이 정당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으로부터 28일 중으로 현장 실사를 나가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8일 오후에 그 담당자와 다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불합리성에 대해 반복하여 말씀드렸고, 그 분은 공단 차원에서 관리수탁자에게 경고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야기가 반복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아서 그 분께 제가 문제시하는 것 두 가지를 분명히 강조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것은, 첫째, 규정대로 주차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 둘째, 카드 결재 등의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도 현금으로만 수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29일에 현장에 가 봐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기에 저는 일단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29일 오후 5시 10분경에 주차장을 관리하는 분을 길가에서 우연치 않게 만났습니다. 주차료를 건네주려고 하다가 야간에만 주차하는데 야간 요금을 내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자기네도 입찰할 때 1억을 선불하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야간 요금을 받으면 주차장 운영을 하기 힘들다, 장애인 할인에다가 주5일제 스티커 부탁 차량 할인 때문에 수익성이 없이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몇 시간(분) 전에 공단 직원이 다녀가서 제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제게 매우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거듭 야간 요금만을 받으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분의 대답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이어서 '야간에 주차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야간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은 것과 주차요금을 규정대로 징수하는 것이 무슨 관계입니까? 저같은 사람들이 6만원을 주고 24시간제로 주차하게 되면 야간 주차난이 해결되는 겁니까?
    제가, 규정에 없는 요금을 받으면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문제를 드러내겠다고 하니까, 그 분은 '나같이 문제를 일으키려는 사람은 안 받겠다며, 앞으로 주차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 주차장이 그 분 개인 소유물입니까? 지역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들여 시에서 만든 건데..... 저도 화가 나서 문제를 확실히 짚고 가자는 뜻에서 '지금 주차 거부를 하셨는데 그것을 녹취해도 되겠느냐' 물으며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분은 제게 화를 내며 바삐 가 버렸습니다. 오해를 할까봐 사족을 단다면 저는, 그 주차장 관리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그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관리인과 만난 후 십여분 지난 후(5시 24분)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오늘 현장 실사를 다녀왔다며 주차장을 변호하는 듯한 뉘앙스로 자신이 보고 들은 사정에 대해 말하더군요. '주차 차량이 많아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도무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만 5천원 받을 걸 6만원 받으면 주차장에서 차량 초과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야간 주차료만 받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논리 자체가 매우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건 불합리하다고 하니까, 곧 말이 바뀌어 그 곳에서 야간 주차료만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신이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차장의 장부를 가서 확인해 보니까 주차 차량이 꽉 차 있기에 당신의 차량은 일단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이건 또 무슨 소립니까?
    월정기주차건이 다 팔렸기에 저더러 대기를 하고 있으라니요. 5시에 주차 관리인이 제게 주차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몇 시간(분) 전에 실사를 할 당시 주차장이 꽉 차 있었다니요. 그 공단 직원, 수탁관리자가 계약대로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러 간 사람 맞습니까? 도대체 제 민원 때문에 현장에 갔다온 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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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 10분 이전: 공단 직원이 주차장에 가서 주차 차량이 꽉 찬 것을 장부를 통해 확인함.
    # 5시 10분: 주차장 관리인이 제게 6만원을 수납하려고 하였음. 이는 주차장에서 제 차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임. 나와의 대화 도중 감정적인 차원에서 '주차거부'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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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시간적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너무 따지고 든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부당하게 청구되는 요금은 못 내겟습니다! 그러고 서울시 주차장 관리 조례 제4조(주차거부금지조항)에 명시된 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민간 위탁업자의 부정함과 공단의 관리 소홀로 주차 공간마저 빼앗긴 저같은 사람, 조용하게 이사를 가 버려야 하나요? 차를 처분해 버려야 하나요?

    ### 위의 내용을 근거로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묻습니다. 하나하나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
1. 24시간제 요금만을 받는 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2. 주차거부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3. 주차장에서 현금 수납만을 고집하는 것이 옳은가?
4. 주차장 안의 주차선 바깥에까지 주차를 해 가며 주차 차량을 받는데 이는 과연 옳은가?
5. 만약 위의 사항이 옳지 않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과 은평구청의 책임은 없는가?
6. 업자에 대한 공단의 '경고 조치' 말고 또 다른 문제 해결 방법은 없는가?
7. 기수납된 주차요금(본인과 같은 경우를 겪은 사람들의 인원*야간 주차료 2만 5천원을 초과한 나머지 3만 5천원*해당 개월수)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8.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공단이나 구청에서 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본인은, 업자의 개인적 욕심 때문에 피해를 보았음.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기에 본인과 같은 지역 주민의 피해가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체계적 관리 장치가 필요할 것임.)

                         2007. 7.3, 불광 3동 거주 주민 정 진 우

답변

답변 : 연광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

담당부서
주차사업팀
담당자
주차사업팀
연락처
02-350-5190
등록일자
2007-07-05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리며, 주차장이용에 있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민원내역 1,2,4번 항목에 대해서는 연광초교와 맺은 계약서 10조(준수사항)에 의거 서면으로 경고 및 시정조치 명령 하였으며 5,7번 항목의 경우 계약서17조(손해배상) 수탁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 형사상의 손해 배상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하에 조치하며, 공단은 민, 형사상의 손해 배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아니하므로 기 납부된 요금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사실 확인 후 환불처리 조치함.
   아울러 현금수납시 현금영수증 발급등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이같은 경고조치 및 시정조치 후에도 위 사항과 같은 문제 재발시 계약서 15조(해지권 등의 보유)에 의거 영업정지 혹은 계약해지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차량 진 출입구 입구에 시간대별(전일, 주, 야) 접수 가능한 차량 대수를 공지토록 하여 불합리한 주차 거부가 없도록 올바른 주차문화 질서 준수에 적극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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