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암3동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심에 있어 불편사항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범경 님께서 제기하신 응암3동 공영주차장의 월 주차요금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응암3동 공영주차장은 전자입찰을 통하여 최고의 낙찰가로 낙찰된 개인사업자와 공단과의 위·수탁 계약체결로 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해당급지(3급지)에 해당되는 요금을(14만원)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응암3동 공영주차장의 수탁자가 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급지의 주차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객들에게 요금을 징수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저희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범경 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처럼 일률적이지 못한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수차례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이범경 님께서 제기하여 주신 응암3동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정해진 주차요금을 납부 및 징수토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겠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350-5165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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