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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과의 대화

【답변완료】  장기등록한게 죄가 되는 겁니까?

등록일자
2022년 7월 31일 22시 47분 52초
조회
407
작성자
조**

수영장을 장기등록해서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8월 1일 부터 8월8일까지 보수를 한다고 해서 수영장을 이용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해당기간동안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장기등록기간에 요금조정 발생시 적용제외 라는 문구를 가리키며 피해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수영 강습시간이 촉박해서 일단은 들어갔는데, 위에 내용을 제가 해석한 바는

장기등록기간동안 요금상승하거나 변동이 있다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요금조정 사항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개념이지

어떻게 체육회관에서 잘못한 내용을 가지고 장기등록했으니까 손해를 일방적으로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건지

전혀 이해가 되질 않구요.


만약에 위에 사항을 어떤 사람이 유권해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게 해석이 내려진다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장기계약한 사람이 6개월 등록한 후에 그이후 한달이든 두달이든 세달이든 간에 수영장에 문제가 생기면

장기등록한 사람은 다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서 이렇게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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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 장기등록한게 죄가 되는 겁니까?

담당부서
체육사업팀
담당자
이동훈
연락처
02-350-5306
등록일자
2022-08-01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은평구민체육센터 CS담당자 이동훈입니다.

저희 은평구민체육센터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2022. 08. 01.(월) 13:22 유선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은평구민체육센터 사무실(☎350-5306)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평구민체육센터 CS담당자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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