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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과의 대화

【답변완료】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등록일자
2007년 4월 24일 19시 36분 7초
조회
4,413
작성자
김**
먼저 3개월 배정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통보 받은적도 없고 , 
미리 안내받은 적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는 안하십니까?

거주자 우선주차는 주민생활을 보호 하는데 필요한 주차공간입니다. 
소방도로는 간곳 없이 생활 공간으로써 주민 생명에 쾌적한 교통 생활권에 제도와 취지를 목적을 두고 있는데 

난데 없이 점포앞을  가리는 구획으로 점포주가 신청할 경우 점포주에게 우선 배정 된다는 경우는 이해 할수 없으며 
그 도로가 점포주 소유입니까.//

그렇다면 내집앞의 주차공간은 무조건 내것이란 말인지요?

내 집 앞 골목길에 주차를 안 하는 이유는 만일의 화제 또는 구급차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 하였던것인데  이런불편을 주고도 
골목길에 주차하지 말라는것입니까//

우리 가람솔길 골목은 협소한 길목으로 차량 정체시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골목입니다. 알고는 계신지요//
골목길에 소방차한대 못들어와서 쩔쩔매는 그런상황을 바라고 계신지요

대로변 음식점 영업이 우선인지 좁은 골목길 주민 생명이 우선인지 검토 바라며 좁은 골목길 주차 차량을 거주자 우선 주차로 유도 해야지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차량이 우선인지 법적인 검토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바라며 강력히 답변 요청합니다.

답변

답변 :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담당부서
주차사업팀
담당자
주차사업팀
연락처
3505152
등록일자
2007-05-03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평구 거주자우선주차는 3개월 배정을 기본으로 하고있으며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각 동에서 장기배정으로 배정되어있는 기간이 서로 불일치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10월까지 3개월 배정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내장과 안내전화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나 충분한 홍보가 되지 못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사과드립니다.
귀하와 전화로 여러차례 설명드렸다시피 점포앞(대문앞) 구획이란 상가문(대문)을 가리는 정도의 구획으로 점포주(건물주)가 출입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신설한 구획이므로 타인에게 배정이 불가하고 점포주(건물주)가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삭선처리 하게 되는 구획입니다.
거주자주차 구획선은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점포앞(대문앞)구획이라 하더라도 구획 사용자에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 사용가능한 구획 안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 사용가능한 구획이 발생 할 경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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