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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과의 대화

【답변완료】  처리를 확실히해주세요.

등록일자
2010년 2월 22일 22시 8분 27초
조회
4,484
작성자
문**
답변
테니스의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강습 시간내 정원안에서 초급,
중급, 상급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서 강습이 개인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배우시는 분들의 수준에 맞춰 단체강습으로 인하여 시간을 나누어 강습이
이루어지다보니 개인적으로 느끼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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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강습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느끼는시간이 많지 않은것이
아니라 10분이내로 짧습니다.

처리완료라함은 구민들이 프로그램신청결정에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수업시간에 대해 정확한정보를 습득할수있도록
수업에 관한 설명,고지 의무를 정확히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차후에 착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셔야합니다.
표시상의 착오는 취소사유가 되는데는 의문이 없으므로
전액환불도 해주시구요. 

답변

답변 : 처리를 확실히해주세요.

담당부서
체육사업팀
담당자
체육사업팀
연락처
02-350-5392
등록일자
2010-02-24
<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안녕하세요! 고객님
체육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센터 모든 프로그램은 단체강습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테니스의 경우는 정해진 시간안에서 정원에 따른 강습이 이루어지다보니
개인적으로 렛슨을 받는 시간이 강습시간 내에서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니스 강습이 단체강습으로 진행이 된다는 내용은 전단지에 공지가
된 상태이고 앞으로 고객님의 의견처럼 월초 강습을 하기전에 담당선생님이
테니스 강습 진행내용 및 방법을 공지하여 이용에 따른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기에 현재로서는 환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편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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