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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과의 대화

【답변완료】  전화를 주셔서 해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계산을 잘못하신거죠.(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했죠?)

등록일자
2022년 8월 11일 10시 16분 31초
조회
422
작성자
조**

일수로 계산을 한다구요?

44650원으로 일수 계산해서 하루당 1441원이 나오면 30.98일로 계산을 하신거니 

31일 이란 얘기고 그러면 일요일 다 포함해서 계산하신거네요. 그럼 8일로 계산하셔야지 왜 7일이죠? 

8월1일 부터 8월8일이면 8일이지. 전 당연히 일요일은 제외하고 계산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뭐가 제가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8일로 계산하면 11528원이 나오는데 내가 받은 돈은 10600원인데

이상한 계산법이네. 그리고 공단에서 계산도 제대로 안하고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유수영 같은 경우에 1회당 1500원이나 2000원 정도를 받아야지 왜 4000원을 받아요?

하루당 계산이 1440원이면 자유수영도 하루에 1회 1시간 이용하고 가는건데 왜 4000원이냐고 지원금도 받으면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의심이 가네.

그리고 어제 보니깐 다른 장기등록한 사람들은  환불조치 관해서 들은 이야기들 없다고 하고

여전히 앞에 장기등록건에 대해서 빨간 줄 그어놓고 

환불 안되는 것처럼 그대로 두고 있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하네...


추가사항

관련근거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라구요?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2022. 08. 11.(목) 09:35분경 유선으로 안내해드린 것처럼

환불금은 수영횟수가 아닌 일수로 계산하여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운영조례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전용사용 또는 상업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3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2. 전용사용 또는 상업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2일 전에서 1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강습사용 또는 연습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전일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또는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강습사용 또는 연습사용 시작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5. 구청장 및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반환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저희 같은 경우는 4조 1항 5호에 해당하는 경우고



별표1은 다음과 같은데 어디 일수로 계산한다고 적혀 있음?

[별표 1]

사용료 반환 기준(4조제1항 관련)

 

취소일

환급 및 배상 기준

사용예정일 5일 전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2~4일 전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그리고 아래 보면 기본 연습사용료 상한 기준이 평일 1시간 기준으로 성인 5000원으로 버젓히 나와 있는데?

환불일때는 일수로 계산한다고?   뭔 개소리야?

[별표 3](개정 2007. 8. 2, 2009. 8. 6, 2013.10.31, 2014. 4. 10, 2019.10.10.)

연습사용료 상한(5조 관련)

(단위 : )

시 설 명

시 설 별

요금

비 고

은평구민

체육센터

·

은평통일로

스포츠센터

수 영 장

성 인

5,000

평일 1시간

기준

청소년

4,000

어린이

3,000

은평구민

체육센터

골프연습장

성 인

6,000

청소년

5,000

어린이

4,000

은 평

다 목 적

체 육 관

배드민턴장

성 인

2,000

청소년

1,500

어린이

1,000

은 평

인공암벽장

실내·

인공암벽장

성 인

4,000

평일 2시간 기준

청소년

3,000

어린이

2,500

비 고

1. 단체는 같은 소속팀으로 20명 이상으로 하고,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함.

2. 월 회원권은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정함.

3. 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함.

4. 강습프로그램 이용자는 기본사용료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감면함.

5.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6. 그 밖에 정하지 아니 한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답변

답변 : 전화를 주셔서 해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계산을 잘못하신거죠.(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했죠?)

담당부서
체육사업팀
담당자
관리자
연락처
02-350-5306
등록일자
2022-08-16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은평구민체육센터 CS담당자 이선주입니다.

저희 은평구민체육센터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2022. 08. 16.(화) 14:00 유선으로 안내해드린 것처럼 부족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환불관련하여 혼선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은평구민체육센터 사무실(☎350-5306)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평구민체육센터 CS담당자 이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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