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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과의 대화

【답변완료】  시설보수 일정요청, 조례개정 상정일, 직원의 의미....

등록일자
2011년 1월 27일 0시 40분 33초
조회
6,741
작성자
이**
1. 시설보수 일정요청
 수영장 Start(출발대)가 철거된지 두달이 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보수가 완료될 줄 알았는데 언제 재설치 되나요? 선생님께 여쭈어 봐도 대답이 없고... 시설하자라면 시공사에서 운영하자라면 공단에서 재설치해야 하겠지요. 일정을 공개해 주세요.

2. 조례개정 상정일 요청
 주말수영 다둥이가족 할인요청에 대하여 '자유수영 이용에 따른 요금 할인 적용은 저희도 검토를 통해 상급기관에 2011년도 상반기 조례개정 시 개정을 상정하겠습니다.'이라고 답변 주셨습지다.
언제 상반기 조례개정 상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직원의 의미.....
 수영선생님은 강습생에게 모두 선생님입니다.연말에 시간강사 선생님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시고 오신 선생님께서 그러시더군요. ' 전 직원입니다.그래서 6시에 끝나야하는데 갑자기 시간강사 선생님이 그만두셔서 늦게까지 더 일합니다' 그냥 그렇게 한달가량 지나갔습니다. 새로 선생님이 오셨답니다. '여러분과 짧았지만 직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했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의했습니다. '자꾸 직원하시는데 무슨 의미죠? 모두 선생님 아닌가요?' '저희중에 두명은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시간강사입니다'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일컫는 말씀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은 모두 선생님으로서 인정하지 정규직이냐 여부에는 사실 관심 없습니다. 이전 선생님(시간강사,비정규직)은 개인사정상 그만 두셨겠지만 그 선생님의 뒷모습속에 비정규직으로서의 애환이 담겨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1990년에 휴학하고 심야아르바이트 할때가 생각났습니다. 마티니 만드는 법을 동갑내기 근무자에 물어봤더니 무시하면서(뭐 대단한 기술처럼) 텃새를 많이 부리더군요.
 좋은표현이 있습니다. 직원이 아닌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자신의 노동에 대한 댓가를 받는 사람이란 뜻은 모두 아실 겁니다. 사람은 정규직 비정규직,직원 비직원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땀흘린 근로에 대한 댓가를 받는 근로자일 뿐입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체육센타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근로자로서 열심히 사실 것으로 믿습니다. 


※ 이사장님 또는 센타장님 전화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답변

답변 : 시설보수 일정요청, 조례개정 상정일, 직원의 의미....

담당부서
체육사업팀
담당자
체육사업팀
연락처
02-350-5392
등록일자
2011-01-28
<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 안녕하세요? 고객님
 은평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출발대 재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공사기간 확보와 공사 진행시 수영 개장 중단의 문제점으로 연휴기간을 포함한 충분한 검토 시간과 예산 확보를 통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공사 시기는 시행전에 공지하여 이용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또한 조례개정의 입안권은 구청에 있고 심의의결권은 구의회에 있으며 은평구민체육센터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2월중 고객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청에 제출하고 규정 절차에 의거 충분히 관철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평구민체육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강사의 대한 명칭은 ‘선생님’으로 통일하여 강습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데스크(350-5351~2) 또는 담당자 김형규(350-5306)로 전화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이은 한파에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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