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열린마당 이사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만 다시한번 정확한 해석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공영주차장 이용관련 장애인 차량 주차할인과 관련하여
저의 경우 장애인은 저의 장인(청각장애4급)이고 차량은
장인과 제가 공동명의로 하여 장애인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주차가 아닌 월별 계속적으로 정기적인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위탁업체 사장님 얘기에 의하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을 하고
있어야 할인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물론 장애인이
탑승해야 장애인할인이 적용된다는 게 어떤의미 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월단위 정기주차를 하는 차량
이더라도 연장등록 하는 시점에 저의 장인어른을 차에
태우고 가야만 장애인할인을 적용 받는 건지요?
아니면 장애인차량으로 정식등록되어 있는 차량임이
확인이 되면 장애인 할인을 적용해 주는 건지요?
동건관련 제가 이사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렸었고 이사장님,
백팀장님과 직접 통화까지 몇번하였고, 위탁업체 사장과도
통화를 하였으며, 주차관리하는 아저씨하고는 몇번의 말다툼도
하였습니다만, 정확한 해석을 알고 싶어 글을 이렇게 올리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좀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백팀장님께서 상부기관에 알아본다고 하셨었는 데 혹시
답이 나왔는지도 모르겠네요.
돈을 떠나서 정확한 기준을 좀 알고 싶어서이오니 오해말고
결론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