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건택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기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 기준은 주차구획 사용신청인을 대상으로 아래의 배정순위 의거 6개월 단위로 배정합니다.
1순위 : 국가유공자(1~7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1~3급, 시각1~4급)의 공동명의 차량,
2순위 : 승용차요일제를 가입하고 거주자 실거주자 및 신청인 명의등록 차량, 3순위 : 배기량이 낮은순,
4순위 : 신청일 현재 현거주지 중단없는 장기거주자, 5순위 : 회사차량등에 의한 출퇴근자등
위에 열거한 순위로 배정되며, 배정심사는 기존 사용자 및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건택님의 경우 기존 5년간 사용하신 것은 신청자분중 배정 우선 순위에 따라 다른 신청자보다 우선순위가 되어 사용하였으나, 금번 2010년 2차의 경우는 이건택님 보다 우선순위인 장애인 1~3급에 해당하는 분이 동일구획에 신청하여 안타깝게 미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현재 거주하시는 가까운 주변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배정기준에 부합 하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