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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과의 대화

【답변완료】  7-291 거주자우선주차 대상자 정보공개 요구

등록일자
2010년 4월 5일 3시 4분 57초
조회
4,557
작성자
이**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귀하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거주자우선주차를 7-291구획에 약 5년간 계속 배정받아 사용하여 왔는데 갑자기 2010년 제2차 거주자 우선주차에 미배정되어
알아보니 제가 2순위로 밀려나서 1순위가 배정 받았다고 하는데 이 구획을 약 5년간 계속 사용하여 온사람에게 미배정 한다는 것은 이해할수가 없고 그럼 1순위에 배정 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사유로 배정했는지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정보공개 요구합니다. 배정받은 사람이 1순위인지 정말 1순위 받은 사람이 배정받는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 : 7-291 거주자우선주차 대상자 정보공개 요구

담당부서
주차사업팀
담당자
주차사업팀
연락처
02-350-5114
등록일자
2010-04-05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건택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기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 기준은 주차구획 사용신청인을 대상으로 아래의 배정순위 의거 6개월 단위로 배정합니다. 
1순위 : 국가유공자(1~7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1~3급, 시각1~4급)의 공동명의 차량,
2순위 : 승용차요일제를 가입하고 거주자 실거주자 및 신청인 명의등록 차량, 3순위 : 배기량이 낮은순, 
4순위 : 신청일 현재 현거주지 중단없는 장기거주자, 5순위 : 회사차량등에 의한 출퇴근자등
위에 열거한 순위로 배정되며, 배정심사는 기존 사용자 및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건택님의 경우 기존 5년간 사용하신 것은 신청자분중 배정 우선 순위에 따라 다른 신청자보다 우선순위가 되어 사용하였으나, 금번 2010년 2차의 경우는 이건택님 보다 우선순위인 장애인 1~3급에 해당하는 분이 동일구획에 신청하여 안타깝게 미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현재 거주하시는 가까운 주변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배정기준에 부합 하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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