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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과의 대화

【답변완료】  은평문화예술회관의 주차장 이용의 잘못된 규정에 대하여

등록일자
2010년 2월 12일 8시 12분 26초
조회
4,692
작성자
은**
안녕하십니까? 저의 아이가 문화예술회관에서 바이올린 강좌를 받고 있는 수강생의 엄마입니다. 바이올린이 무겁고 거리가 조금 먼편이라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를 주차하면서 주차규정이 상식을 벗어나 있다는  사실에 이사장님께 시정을 요구합니다. 강의 시간이 1시간입니다. 제가 주차하는 시간이 보통 강의 시작 5~6분전에 주차장에 들어가고 강의 끝나고 정리하여 주차장 빠져나오는 시간이 10~15정도됩니다. 보통 강의 시간과 합산하여 30분 조금 되지 않습니다.그런데 항상 주차비를 몇백원 혹은 몇십원 내라고합니다.제가 강의 받고 바로 나가는데 무슨 주차비를 내느냐고하니까 1시간 강의에 1시간 지나면 무조건 주차비를 받아야한다는 규정때문이라고하네요.  이사장님은 강의 1시간에 1시간주차가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느 문화센터나 백화점도 그런곳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차를 가지고 오는 수강생이나 부모는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는데 지하1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차시간이 정말 말이 안된다고 하면서 작은 주차요금을 가지고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그러려니 차라리 6:30정도까지 아니면 7:00까지 시간을 보내다가 주차요원이 퇴근하면 나간다고합니다.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규정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기때문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직원이 퇴근하면 주차비를 받지 않고 직원이 근무할때는 부당하게 시민에게 주차비를 받고 이게 맞는 규정은 아닐것입니다. 강의나 정당한 사유로 주차하는 시민에게는 상식적으로 합당한 주차시간을 주고 정당하게 주차비를 받으십시요.주차시간을 상식에 맞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시정해주십시오.
최소한 1시간 강의 라면 주차장 이용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은 무료여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곳의 주차규정을 살펴보시고 시정을 바라며 , 다른방법은 정당한 주차시간이라는 주차확인증을 받는곳을 설치하여 받도록 하던지 하여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주차규정을 바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주차비 백백원 몇십원 낼 돈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차비를 낼때마다 이건 잘못된 규정이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꼭 살펴보시고 시정되길 바라며.... 저도 계속 노력 할것입니다. 

답변

답변 : 은평문화예술회관의 주차장 이용의 잘못된 규정에 대하여

담당부서
문화사업팀
담당자
최재표
연락처
02-350-5204
등록일자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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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은평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요금징수 부분은 은평구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고객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합리하고 무리한 요금 적용일 수 있고, 또한 사실 규정대로 요금을 징수해야하는 저희 은평문화예술회관 입장에서도 다소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행 주차장 요금징수 규정은 은평문화예술회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한 것으로  고객님 의견이 즉시 반영되기 위해서는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오니 많은 양해 바라오며, 추후 관련 규정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은평구청과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전반에 관한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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