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사장과의 대화

【답변완료】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등록일자
2007년 4월 24일 12시 8분 37초
조회
5,059
작성자
유**
아랫글읽고 용기내서 작성합니다. 
자동신청 되었다고해서 배정연락 기다렸더니,  배정발표 연기되었다는 문자 메세지나 받고.. 정작 발표 당일날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배정받지 못했다 하더군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작때 부터 쭈~욱 이용한 시민인데, 오늘에서야 어이없게도 나보다  몇 미터 가까운 신청자가 있어서 자리를 뺏겼다고 하네요. 이사온지 1년 된 사람이고, 몇~십미터도 아니고 10미터.. 어이가 없어서.. 동네사람들끼리  싸움 붙이는 일도 아니고서야... 

유치원 다닐적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살아온 거주자입니다. 하루 아침에 그 자리라도 뺏어버리면...  나는 어디에 주차하나요?  
동네 골목 2열주차에, 새벽에 차 한대 나가려면 최소 2~3대가 움직이는 이 골목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주차비내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자리마저 뺏어 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이번, 이렇게  시민들 가슴치게 하고 불편하게 배정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생각좀 하고 일 하시죠..  우선순위, 총점평가제, 앞뒤상황 좀 파악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자리라도 뺏어버리면...  나는 어디에 주차하나요?  
그 자리라도 뺏어버리면...  나는 어디에 주차하나요?  

답변

답변 :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담당부서
주차사업팀
담당자
주차사업팀
연락처
3505152
등록일자
2007-04-25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평구 거주자우선주차는 배정순위에 의거 우선순위자에게 배정되며 배정순위는 서울시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기본으로 하여 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점포, 대문앞 구획선은 점포주, 건물주에게 최우선배정되며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인 1순위, 거주지에서 가까운 거주자 2순위이며 2순위에서 동일 순위일 경우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차량에 우선배정 됩니다, 2순위에서 조건이 같을 경우 배기량이 낮은 차량이 3순위, 3순위에서 조건이 같을 경우 현 거주지에 장기간 거주한 자 4순위입니다.
은평구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타인(회사)의 차량으로 등록하는 주민, 은평구내의 직장이나  점포로 상시 출퇴근 하는 주민의 경우 5순위입니다.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구획은 거리상 더 가까운 분이 배정 되셨으며 동일거리(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 건물에서 신청하였을 경우)의 거주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3순위 조건인 장기 거주자에게 배정됩니다.
이번 분기에 배정해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정취소 또는 전출등으로 가까운 빈구획이 발생할 경우 수시배정 처리 해 드리겠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