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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과의 대화

【답변완료】  체육센타 휴관일 조정 부탁과 할인규정 공지에 관하여

등록일자
2009년 5월 6일 9시 30분 15초
조회
7,747
작성자
이**
첫번째, 5월 체육센타 휴관일이 5/1,5/2,5/5 이었습니다.

많은 직장인의 연휴기간이었고, 따라서 저도 아이들과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은평구 체육시설은 연휴기간에 하루도 정상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다둥이 할인되는 성북구민 체육센타 수영장을 어린이날에 부모는 50% 할인으로 이용하였고 아이들 셋은 무료로 이용하였습니다. 성북구의 경우 매월 첫째주 일요일만을 휴관으로 하고 있고 (이는 구민들의 여가생활을 충분히 이용하라는 배려입니다.) 이번 5월연휴기간의 경우 5/2-3일까지 내부수리를 하였습니다.(실제 첫번째 일요일 휴무를 감안하면 하루만 쉬었던 것이죠)
하지만, 은평구의 경우, 매주 일요일 휴무에 각종 연휴는 다 쉬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선생님 또는 근무자도 휴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휴뮤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심케하는 사례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은평구 체육센타의 휴관일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두번째, 할인규정을 조례개정 이후에 올리겠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은 옳지 않습니다. 현재의 할인규정을 체육센타 홈페이지에 즉시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성북구청 체육센타 홈피 할인규정 내용) 
구분 대상 일자 세부사항 
기존회원 등록 -기존회원- 매월 18~ 25일 (8일간)  - 공휴일과 겹칠 시 일자 변경
- 센터 내 현금/카드 수납 
반변경 기존회원 매월 24~25일(2일간) - 매월 등록시 변경신청
- 익월부터 변경 수강가능(수영에 한함) 
신규회원 등록 신규회원 매월 27일~익월 7일까지(07시부터)공휴일의 경우 10시부터(결원된 반에 한하여 접수순, 사진첨부)  - 기존 프로그램 결원 보충 및 신규 프로그램 회원등록 
중간 등록 기존
/신규회원 헬스: 매월10일,15일,20일 
수영:10일,15일,20일(수영/헬스 결원반에 한함, 환불불가)  - 기존 프로그램 결원 보충 및 신규 프로그램 회원등록 
회원증교부 신규회원 매월 1~5일 - 매월 신규등록 회원의 회원카드 발급(사진 제출 후 7~10일 소요) 
회비환불절차 기존
/신규회원 항시 가능 1. 환불신청서 작성
2. 전체계좌환불: 계좌입금을 위한 통장사본, 회원증 또는 신분증 지참

[환불방법]
월회비 - 재정경제부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의거하여 10% 공제 후 기준금액 일할 계산하여 환불. 당일환불에 대하여 100% 환불조치(등록일 기준적용),익일환불 일괄 10% 공제.

※ 할인시 기존의 환불방법은 기간을 두고 적용하였으나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1개월에 환불을 원할시 가능함

※ 법정공휴일로 인한 강습 또는 이용을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 반 변경 불가능.(변경 원할시 현금환불후 결원이 있는 경우만 재등록 가능) 

연회비 - 사용 월수 공제 후 계좌환불 조치 (당 센터의 귀책사용 발생시 그에 따른 보상은 별도 공지합니다.)  
개인사물함
사용료환불 기존
/신규회원 항시 가능 - 사용료 수납시 : 일할 단위 계산 납부(예 : 월 사용료 3천원 -> 12일 신청시 1,800원)
- 환불시 : 일할 계산 공제 후 환불 
락카키분실금 기존
/신규회원 항시가능 - 제작비 5,000원 변상 
회원카드
분실금 기존
/신규회원   - 제작비 1,000원 변상 
회원특별할인 기존
/신규회원 매월 등록 시 *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연합회가입종목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2007년 8월부터 시행 
* 스포츠문화교실 및 취미교실 - 2007년 9월부터 시행

- 유공자(본인, 배우자, 자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 한함) : 50% 특수임무수행자: 50% 장애인 : 50%, 경로우대 : 20%,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및 가족):100%,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성북구거주.만18세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족) : 50% 

- 각 할인제도에 합당한 증빙서류 첨부시 확인 절차를 거쳐 우리 공단이 정한 할인율에 따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 제출서류 : 의료보험증, 등본 중 사본1부, 통장사본 제출 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특수임무부상자증.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다둥이카드 사본 등

* 가입종목 : 축구, 보디빌딩, 골프, 검도 수영, 농구, 체조, 댄스스포츠  
회원부분할인 기존
/신규회원 매월 등록 시 - 가족(2촌이내, 2인이상 등록시) : 5%
- 복합(2종목이상 등록시) : 5%
- 장기(6개월이상 등록시) : 5% 
 
 ※ 이사장님 유선통화는 원치 않으며, 지난 5/4 본인글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답변 : 체육센타 휴관일 조정 부탁과 할인규정 공지에 관하여

담당부서
체육사업팀
담당자
체육사업팀
연락처
02-350-5302
등록일자
2009-05-07
안녕하세요! 이호규고객님
은편구민체육센터 센터장 최병호입니다.
저희 은평구민체육센터에 많은 관심과 사랑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가 자체 공단을 설립하여 관련 공공시설물을
관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도 2006년 10월에 당 공단을
설립하여, 구민체육센터을 포함한 일부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체육센터일지라도 설립하는 구의 여건과 공단의 상황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적하신 성북구도시관리공단처럼 10여년의 운영 노하우가 형성된 곳과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비록 뒤늦게 설립하였지만 다른 곳에 대비하여
보다 효울적이고 적합한 공공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휴무일 영업건
곤련 조레인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휴과녜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국경일 및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 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휴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회원들이 선임한 센터 자문위원들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5월 휴무를 결정하였고, 시행과정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공지하여 홍보한 이 후에 실시한 것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 여건상 휴일에도 운영하지 못함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 여건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되어서 고객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 지기를 저희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 할인 규정 공지건
할인과 관련되 조례인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레" 제6조(사용료 감면)
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다둥이 할인등의 항목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이
절차 진행 중에 있어서 조례 개정후에 내부 약관을 일괄적으로 대폭 수정하여
공지하겠다는 일련의 절차을 말씀드렸는데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행여나 저히가 할인을 숨기거나 줄이고 수익증대에만 급급한 인상을 가지는 것 
같아 오히려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는 공공서비스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중심이 되는
체육센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은평구민체육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저희의 노력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믿고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센터을 위한 좋은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운영상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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