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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과의 대화

【답변완료】  연광초교 답변을 증거로 변호사 의견 및 법률검토 중입니다.

등록일자
2009년 7월 6일 22시 1분 2초
조회
4,773
작성자
임**

 연광초교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다른 구청은 계약기간 만료시점을 보고 입찰을 내보냅니다.

긴급공고 관련근거,

 정정공고(추가부분)

라. 교직원 무상사용 주간주차 허용

    - 주간주차 허용면수 :40면

    - 허용 시간 : 08:00 ~ 19:00

    - 허용 대상 : 연광초교 교직원

 그리고 이 분이 정정공고가 아니다면?

이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국어를 못하는 건지 행정안전부와 시설관리공단 측이 국어를 못하는지?

 

공단측도 법률검토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담당자 의견을 너무 믿지말고?

 

또한 6월 30일 개찰하고 계약하고, 7월1일부터

운영한다. 그럼 1억 있는놈만 할려면 하고 돈없으면 하지말라?

이런경우는 내 생전에 처음봅니다.

 

대한민국 국민께 물어보쇼? 과연 이게 합당한건지

담당자의 실수라고 생각,

참고로 이런문제로 다른구청에서 잘못된 공고로 시정명령하고

입찰을 다시 하였으며 말씀드리며, 저희 측에 공식적 사과를 하였습니다.

 

법률검토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또한 다른 구청처럼 사과 하십시요.

 

실수면 실수라고? 

답변

답변 : 연광초교 답변을 증거로 변호사 의견 및 법률검토 중입니다.

담당부서
주차사업팀
담당자
주차사업팀
연락처
02-350-5190
등록일자
2009-07-08
저희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연광초교지하 공영주차장의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임봉섭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자체 법률적인 검토를 하신 결과, 저희 공단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저희 은평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재방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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