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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설관리공단 부정주차요금 가산금 체납차량 공시송달 공고(제104차)

작성자
주차사업팀
등록일자
2020년 12월 28일 16시 35분 23초
조회
479
 

부정주차요금 가산금 체납차량 공시송달 공고(제104차)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0-37호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반송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년 12월 28일 ∼ 2021년 1월 11일(15일간)


2.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8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 제15조


-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


3. 대상차량: 31대 (별첨 참조)


- 거주자우선주차위반 차량 중 주차요금 우편송달 불가차량 및 미납차량


4. 공고장소: 구청 및 공단홈페이지


5. 주차요금 체납차량 조회방법


-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유선문의(☎02-350-5152)


6. 주차요금 납부기한: 2021년 1월 11일 까지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관련법규에 의거 압류등록 조치


- 계좌이체 납부: 고객전용 가상계좌번호 문의 후 계좌이체 납부

  1. XLSX 파일 제104차 부정주차 가산금 미납 공시송달 대상내역(31대).xlsx [ Size : 14.52KB , Down : 795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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