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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배정된 구간을 다른사람이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작성자
주차사업팀
작성일
2006년 12월 6일 14시 42분 13초
조회
2,917
배정된 주차공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되지 않으며, 배정 받으신 차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본인이 배정된 구간을 포기할 경우 추첨시 후순위자에게 배정되며 후순위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시분(남은구획)으로 됩니다.
만일 주차권을 양도할 경우 주차권에 인쇄된 차량번호가 다르게 되므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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