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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배정우선순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성자
주차사업팀
작성일
2006년 12월 6일 14시 22분 55초
조회
3,021
내집앞, 상가앞 사용자의 경우 우선배정하여 드립니다.
국가 유공자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자1~3급(단 시각은 1~4급)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배정하여 드립니다.
은평구 거주자로서 주차구획과 거주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배정에 유리합니다.
자동차의 배기량이 낮을수록 배정에 유리합니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차량의 경우 배정순위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드립니다.

※할인대상
국가유공자중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차량은 80% 할인, 5.18 민주유공자 50%,경차 50% 할인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대상구분중 할인이 되는 국가유공자 대상구분**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반공귀순상이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항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
제4호 전상군경
제6호 공산군경
제10호 4.10혁명부상자
제10의2 4.10혁명공로자
제12호 공상공무원
제14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특별공로상이자"라한다)
제73조 반공귀순상이자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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